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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따라가 죽일거야"…'바리캉폭행男' 징역 7년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해자[MBC 실화탐사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학대 및 강간하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밀어 일명 '바리캉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천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맞는 모습[MBC 실화탐사대 캡처]

피해자의 부모는 최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김 씨는 딸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 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하겠냐. 경찰이 오던, 너희 부모가 오던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해줘'라는 말을 비롯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말들로 딸을 모욕하고 협박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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