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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돌아가시자 얹혀 살던 장남 “내가 모셨으니 부의금·재산 다 내 거”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모 집에 얹혀살던 형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재산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을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라고 소개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남 1녀 중 둘째"라며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했다.

그의 형은 4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이후 부모님 집에서 3년 간 얹혀 살았다.

A씨는 형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모으지 못한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으로 50만원을 보내드렸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모셔다 드리며 부모님을 챙겼다.

그러다 교통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 비용 2000만원은 A씨가 모두 부담했다.

장례식 이후 형이 A씨에게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다. A씨가 1500만원이라고 답하자 형은 "(자신이)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형과 싸운 A씨는 몇 달 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서 형은 'A씨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고 반면 자신은 아버지를 3년 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투자한 땅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자신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자신과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서 고민을 전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보다 적다면 형제들이 받은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며 판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부의금(1500만원)이 장례금(2000만원)보다 적어 부의금 전액이 장례비에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 500만원을 A씨와 어머니, 형과 여동생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형이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성년인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부양의 시기와 방법, 정도의 면에서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다"고 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기여분은 보통 공동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의 경우 "형이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아버지와 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형이 아버님을 간병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형이 아버님과 동거하면서 아버님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한다면 충분히 형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을 논파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 A씨 또한 아버지를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부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분양'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형이 '아버지의 땅이 자신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의 주장은 아버지의 땅이 '금양임야(제사를 위해 설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장남인 자신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해당 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어야 하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는 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버지의 토지는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 된 땅에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가족이나 친지의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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