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작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 받아

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작가 혐의 벗었다
가수 노사연씨.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노사연,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당시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되자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밝혔다.

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작가 혐의 벗었다
가수 노사연씨의 언니인 방송인 노사봉씨. [뉴시스]

또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올려놓았다.

이에 대해 노사연 씨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 김 작가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 11월 7일 거주지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