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확인했다.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은 총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친부의 수첩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한편 박수홍 씨는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