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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방송’ 7급 공무원, 또 적발…사무실에서 신체 노출 ‘발칵’
인터넷 노출방송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사무실 근무도중 옷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근무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보여줬다.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으며,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 제보로 알려졌고, 해당 정부 부처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근무 도중 인터넷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YTN 보도화면 캡처]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부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징계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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