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의 한 아파트 10층 거주지에서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