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호 묵시적 합의, 과실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복싱 연습 중 상대를 다치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0대인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남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60대 B씨와 복싱 연습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B씨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와 B씨는 당시 관장의 지도로 서로를 마주 보고 주먹을 휘두르는 연습을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소 강도가 있는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에 A씨가 B씨의 얼굴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보호장구 착용 없이 연습으로 시작한 경기는 일반 경기처럼 과열돼 주먹이 오가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연습경기는 결국 B씨가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중단됐고, A씨와 B씨는 연습경기가 끝난 뒤 인사하고 개별연습을 했다.
이후 얼굴에 '안와 내벽 골절' 등 부상을 진단받은 B씨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복싱 연습을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회적 공동생활 질서 내에 속한 행위를 했을 뿐(사회적 상당성)이니 위법성이 없어(조각)진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상해의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습경기에서 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복싱 경기 규칙에서 벗어난 과격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나 체육관 측으로부터 경기 중단을 요청받은 바도 없었다"며 "피해자와 상호 간 연습경기 방식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