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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어내리다 발목 다쳤다”…112에 구조 요청한 40대, 알고 보니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부상을 입었다며 112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씨의 치료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투약에 쓰인 주사기 뚜껑이 발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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