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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골화된 영아 시체가 캐리어에?…친모, 출산 후 숨진 아이 4년간 ‘방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30대 친모는 출산 후 아이가 사망하자 캐리어에 사체를 넣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40분께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았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A(30)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일 오전 0시쯤 갈마동 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9월 사체가 든 가방을 거주지에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 사체를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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