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객기 내 추가요금이 붙는 유료좌석을 차지한 뒤 제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 등을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음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1A 좌석으로 마음대로 옮겨 앉았다.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A씨에게 원래 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무장에게 화를 내면서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30분간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