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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 됐는데 차 몰고 경찰서行…이근, 이번엔 무면허 운전 ‘입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앞서 이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 한 유튜버와 법원에서 시비가 붙어 그를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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