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이돌그룹 엑소의 디오(본명 도경수·30)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디오의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네티즌 A씨는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지난 5일 네이트판에 공유했다. 디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이다.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디오가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잡혔다. 이는 엑소가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활동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