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태현과 서민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 씨와 서 씨는 지난해 8월께 SNS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지난 6월 송치했다. 경찰은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씨는 몇달전 젊은층의 마약 문제를 다룬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하며 사랑받았으나, 마약으로 인해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로 인해 거액의 위약금마저 물게 되면서 5억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카드값 30만원을 납부할 돈마저 없어 미납된 상황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남 씨가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했으며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서 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