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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텔서 혼자 자던 여성 “누가 껴안아 죽을까봐 자는 척”…범인은 업주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해 자던 여성 손님 방에 업주가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모교와 700m 떨어진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이날 만취해 잠이 든 A씨에게 검은 손이 다가왔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남자가 방을 나간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바로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특히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 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YTN에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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