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일제정비 인천이 유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지속됐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