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놀러갔다 아기 낳고 버린 2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현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가 출산을 하고 한겨울 호숫가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일은 내달 20일이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께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숲 모처에 생후 3일차인 아들 B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신 중이던 A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갔다가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고 3일 후 영하의 날씨에 유기해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목격자가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구조됐다. 경찰은 출동 9분 만에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인 곳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발견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목숨을 건지고 현재는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생아 유기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이튿날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송치 당시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영아살해미수였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하의 날씨에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하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륜에 반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면서 “범행 이후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