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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흉기로 협박" 신고한 아내…알고보니 '거짓'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검찰청은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협박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아내의 무고 범행을 밝혀낸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서원익 부장검사) 등을 5월 전국 검찰청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울산지검 정종일(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서 아내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발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아내의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

정 검사는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중 편지로 '자녀에게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도 인지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 소속 정세연(변시 7회) 검사는 가짜 보험료 완납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재판에 출석한 주범의 허위 증언을 파악하고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

교통사고 후 타인을 사칭한 불법체류자를 추적해 잡아낸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 고령의 시각장애인 피해자의 증인 출석을 위해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동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1억2천7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끌어냈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을 통해 음주 운전자의 거짓말을 간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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