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푸드 곱창돌김(왼쪽부터),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 각각 인공감미료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합성품인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이내로 무해하다고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나왔다.

앞서 유럽당뇨병학회에서는 인공감미료 과다 섭취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연구팀은 인공감미료 에리스리톨이 혈전 위험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품 대상인 맑은푸드 곱창돌김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회수 대상 제품 확인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바코드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도 마찬가지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