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까지 내려간 바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여성 옷 DNA 재감정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경호업체 직원 출신 남성이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다른 범행 동기가) 의심되지만 오늘 증언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승강기 앞에서 A씨에게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후 A씨는 CCTV 반경에 없는 1층 복도 사각지대로 B씨를 옮긴 뒤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입구 밖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