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믿는 노인, 아래층 무속인 살인 미수… 치매로 집행유예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활보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누볐다.

A씨와 마주친 주민은 없었지만 A씨의 만행은 입주민의 개인 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A씨는 CCTV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황급히 바지를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씨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으로 판단하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