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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명 보고 있는 생방송서 성폭행… 30대 BJ 징역 7년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 BJ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1일 준강간과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 BJ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먹방(먹는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평소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서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 씨는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 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으며,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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