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 기자도 불구속 기소
“수사 내용과 함께 허위 사실 알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채널A 사건 관련 ‘KBS 오보’를 수사한 검찰이 당시 KBS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보도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이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A씨는 KBS 뉴스를 통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 장관은 즉각 KBS 보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같은해 12월 신 검사장을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성식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한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줬다”며 “기자 A씨는 (신 검사장의) 발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더 왜곡해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 외에 보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KBS 기자 등 3명은 관여한 정도, 역할, 지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