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지난해 12월 보완수사 요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수 태연 등 피해자 3000여명의 달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을 일으킨 대형 기획부동산 그룹 경영진이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기획부동산 그룹 경영진 및 관계자 20여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각종 개발 제한이 없다고 하거나 곧 제한이 풀린다고 속인 뒤 쪼갠 토지 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이다.
A그룹 관계자 20여명은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토지 등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3000여명에게 땅 매매대금으로 25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해당 토지들이 개발불가구역인데도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화제가 됐다. 태연의 가족은 A그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연은 지난해 10월 28일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거주용으로 구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