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12) 양에게 접근해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3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이라며 겁을 준 뒤 다시 10대로 가장해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B양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에 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