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들 만난 남욱 작심발언 설명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줄 것 아니잖나”

“입장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뿐”

‘작심발언’ 남욱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재판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유에 대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면서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 안 좋게 볼 것”이라며 “그렇다고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잖나’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중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부분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내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말을 안 했던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 관련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였지않나”라면서 “나는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