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살인’ 전주환, 입사 때 전과 2범 전력 무사통과, 왜?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무원 살인’ 전주환, 입사 때 전과 2범 전력 무사통과, 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