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가만 안 둬” 음주운전으로 버스 추돌…흉기난동 벌인 40대 남성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 누르고 20여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고 괴롭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30)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전화해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