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폭행하며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유사한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편의점주 A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학생 B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술·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그날도 술을 사겠다고 왔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직원이 판매를 거절했더니 직원의 휴대폰을 갖고 도망가다 붙잡혔다”며 “이후 ‘편의점에서 학생에게 술을 판다’고 직접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B군은 경찰도 잘 아는 요주의 인물”이라며 “경찰도 허위 신고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려면 직접 오라’고 한 사이에 폭행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군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경찰 와도 상관없다. 못 때리냐. 때려봐’라고 얘기했다”면서 “알고 보니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경찰 신고를 했던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군이 “전과 18범이며, 기소 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그간 비슷한 범행을 18번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B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을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5일 B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B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