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 불분명

[단독]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상장기준에 ‘증권성’ 판단 제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통 상장 기준에 증권형 토큰 판단 여부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5대 거래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 당국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시범 운영하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복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에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 기준을 알리겠다는 의미일 뿐,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판단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초안에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있다”고도 했다.

금융 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 후자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상장에 대한 기준이 공개될 필요성은 비증권형 '코인'보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가 더 크다. 토큰은 채굴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공개(ICO) 방식으로 발행된다. 플랫폼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비용이 발생한다.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매출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주요 결정이 재단 소수의 멤버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들의 이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다. 증권신고서와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크다.

금융 당국이 원칙은 밝혔지만 증권형 토큰을 분류하는 기준은 명확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