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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 8조원 지급…최대 100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발 상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피해를 보전하기 이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접수받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날인 6월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선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에 나선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발 상점 모습. [연합]

이런 가운데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선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일고 있다.

실제로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안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 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행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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