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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3번째 무혐의…‘옵티머스 부실수사’도 불기소
한명숙 사건, 고발사주 이어 또 무혐의
지난해 6월 입건 후 11개월 만에 결론
직권남용·직무유기 모두 인정 안 돼
당선인 외 전·현직 검사 5명도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6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당선인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돼 입건된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이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2월 윤 당선인 등 3인을 고발하고, 공수처가 같은 해 6월 정식 입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세행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해 펀드 사기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당선인에 대해선 국정농단 수사팀에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던 A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1차장, 김 검사는 형사7부장으로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수사라인이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좌 추적을 포함한 강제 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윤 당선인 등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반면 A변호사가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을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 등 입건 후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윤대진 기획부장 등 전·현직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김 검사에 앞서 1차장, 형사7부장 및 소속 검사로 중앙지검에 근무했다. 윤 기획부장 등 3인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이유로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고소인이 조사 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 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불기소 처분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선별 입건하던 시기에 수사 대상으로 정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4건 중에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고발 사건 1건만 남게 됐다. 다만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면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자동 입건 처리하기 때문에 계류 중인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은 더 많다.

dandy@heraldcorp.com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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