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 주재
“檢, 국민신뢰 충분치 않아…국회, 수사·기소 분리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경수사권 법안(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의 의결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검찰은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발의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뒤집고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것을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대상에 오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정기국무회의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소관부처의 사령탑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 날개로 범정부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등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