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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검수완박, 외교문제까지 번질 것… 민주당 이성 찾길”(종합)
“법제처도 위헌·국민 혼돈 초래 결론”
“尹 취임 후로 넘어오면 당연히 거부권”
“민주당, 입법 폭주 이 정도에서 멈추길”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강행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바,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박탈 시,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들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범죄 혐의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 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거란 설명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절차를 갖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범죄에도 처벌 공백이 생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간사는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꼼수에 꼼수, 나아가서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또 희화화하고 심지어 탈당을 시켜 변칙적으로 사보임 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며 “아마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간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처리가 이번 국회 회기에서 무산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로 공이 넘어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가정은 전제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윤 당선인이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은)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며 “기본적으로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은 국회 일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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