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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영장실질심사 참석…질문에 ‘묵묵부답’
공범 조현수도 함께 법정으로
두 사람,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안해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듯
변호사 선임안해…法, 국선변호사 지정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 선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이들은 검찰에 체포상태라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은해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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