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 발표
“개정 형사법 문제점 해소·안착이 시급”
“사실관계 확인 못하도록 하면 극심혼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8일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며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검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