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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안되면 취임 직후 시행"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히 최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돼 선제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정부 출범일, 즉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서민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인하 필요성을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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