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 가중…제도개선 의지 분명”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검토
[헤럴드경제=이세진·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환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같은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