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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인수위, 공수처·선관위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법률상 문제”
“공수처법상 업무보고 요구 못해…선관위도 독립기구”
여가부는 25일 업무보고…“처음부터 일정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인수위는 대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의 경우 오는 25일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법 제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며 “다만 제18조3항에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조직이라 법적으로 (공수처에) 업무보고를 강제, 요구할 수 없는 법적인 배경이 있다”며 “(때문에)17조3항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며 “다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부처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은 기획조정분과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취합했는데 처음부터 들어있었다”며 ‘나중에 추가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라는 것은 당선인 공약이긴 하지만 폐지 방침이 있는 건 사실 아니다”며 “인수위에서 논의하실 일”이라고 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순서가 부처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는 분과위원들이 결정했다”며 “분과위원들이 부처랑 상의하면서 준비된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의견을 결정해야 되는 시급한 의제가 있다든지 빨리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먼저 봤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영상=시너지영상팀]

yuni@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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