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향해 공식 사과 요구
선관위 “입장 표명…부당 영향 행사 아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윤석열 대선 후보 공개 비판, 사과 요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을 했다는 말인가"라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 후보에게 공식 사과 요구와 함께 '강력한 분노'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즉각 날을 세웠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원칙론에 대해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흡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는 전초전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