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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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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중근(41) 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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