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후속 소비자 보호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고난도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오는 10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고시했다.
오는 10일부터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녹취를 해야 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2019년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안전장치다.
심사위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심사위가 판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금투협은 고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더라도 심사위에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금투협이 고난도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금융사가 이에 불복해 심사위에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자본시장 전문가, 서민금융 전문가 등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맡는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중 7명으로 구성해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