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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 33억→330억으로 잘못 써 낙찰’…법원 “취소 안 돼” [촉!]
A씨 “입찰금액 현저히 높아, 오기 알 수 있어”
법원 “매각 결정에 하자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부동산 공매에 입찰하며 ‘0’을 하나 더 써낸 낙찰자가 낙찰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보증금 3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낙찰자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및 매각 결정 취소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확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매 절차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자의 낙찰 불허가 요청, 입찰금액과 공매 예정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매각 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입찰서에 따른 매각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은 입찰자는 입찰서를 직접 확인하고 만약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A씨가 전자서명을 거쳐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 보증금까지 납부했다는 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세무 당국을 대행해 자산관리공사가 올린 공매 예정 가격 33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인한 뒤 낙찰을 받기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접속해 입찰금액을 335억여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했다. 33억5000만원을 쓴다는 게 ‘0’을 하나 더 붙인 것이다.

그 뒤 공매 예정 가격의 10%인 공매보증금 3억3200만원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했다.

이틀 뒤 A씨는 자신이 입찰금액을 잘못 표기한 것을 알아채고 공사에 낙찰자로 결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뒤 공사는 A씨를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정하고 매각 결정했다. A씨가 매수대금 335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 3억여원은 국고로 환수된다.

A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입찰금액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입찰금액이 최저 입찰가보다 현저히 높아 공사도 입찰금액이 오기임을 알 수 있었다며, 매각 결정은 무효이고 보증금 3억여원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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