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입학서류 폐기한 교수들 징계

입학 취소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중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세대가 허위 서류로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중이다. 연세대는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중이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이 대학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