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는 ‘투자자 보호’ 불가”
“제도화시 투기 열풍 부추길 우려”
“하루 거래대금 17조도 실체 없어”
“가상자산 매매는 잘못, 어른이 알려줘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다며,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30대가 가상자산을 많이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는 거고, 광풍 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다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화하는 것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돼 투기열풍이 부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데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불특정다수가 경쟁매매를 하는 가상자산을, 소수가 거래하는 그림과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하라는 것은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당국의 인식이 안이하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매매를 '투자'로 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정부 책임인지 문제제기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는 것도 실체 확인이 안된다"라며 "도박판에서 밤새 도박하면 거래대금 부풀려진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라 말해줘야 한다. 이건 확신한다.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