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의원들, 대사관 라인 통해 서한 전달

與 내정간섭이라지만 유엔 인권문제 관여 가능

국제사회, 한국에 “대북전단 살포가 왜 범죄인가” 묻다
미국 의회에 이어 유럽평의회(EC)측도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비공개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를 전후로 미국과 유럽, 유엔 등 은 한국에 공개·비공개 서한을 통해 문제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및 한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를 조사할 방침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 측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수차례 대북전단 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설명을 미 국무부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도미니크 라크 외무장관에게 질의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해온 법치주의상 ‘비례성의 원칙’이 깨졌다는 데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행동이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선 반드시 최소한의 저지수단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측 등의 우려 표명 역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3국을 통한 USB 살포가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법의 해석 및 적용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며 이 같은 논리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여권 내에서는 내정간섭이라는 반발도 나오지만 유엔은 국제평화와 인권증진 등과 관련한 유엔헌장에 따라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국제현안이라고 보고 관여해왔다.

미 하원은 지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에 사죄를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자유와 인권에 최소한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최대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있지 않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으로 원칙 위반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