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보완대책 합동브리핑
양도세·종부세 중과로 수요 차단
공급확대 계획 등은 1~2주후 발표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정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주택공급도 약 3만호 이상 추가키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금융과 주택공급,세제 등이 총 망라됐다. 하지만 약발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2번째다. 문정부 출범이후 지난달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이 21차례 쏟아졌으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을 올려놓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고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상향키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공급 확대에 대한 비전도 담겼다. 세제 대책과 달리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확대 로드맵, 공급 규모 등 개괄적인 내용만 담겼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었다. 배문숙·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