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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농·수협, 사모펀드도 금소법 적용”
헤럴드 금융포럼 2020
이명순 국장 “방안 검토중”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투자자가 가입한 사모펀드도 금소법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고객 상당수가 금융 취약계층인만큼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신종상품도 금소법에서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관련기사 4·5면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7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금융 포럼 2020’에서 “신협,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도 금소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별도 법 체계를 적용받는 새마을금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금소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국장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고, 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의 감독 대상”이라며 “해당 부처와 협의해 새마을금고나 대부업체들도 금소법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또한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국장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일반금융소비자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를 구분해 투자자 보호 층위를 다르게 가져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적용대상,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금소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에 나온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신종상품의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행령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고시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은·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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