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 참석해 축하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교회는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이다. 1·2심 재판부는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구청장의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 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기 때문이다.
이 부지에 대해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