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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공적조서는 대외비야”…손혜원, TV조선 보도에 대해 고소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방송에서 보여준 ‘공적조서’는 원본 그 자체였고 이는 ‘대외주의’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친 손용우 씨의 대남공작 활동이 담긴 공적조서 내용을 보도한 TV조선과 서울남부지검 혹은 국가보훈처의 성명미상 공무원을 향해 지난 29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지난 8일 TV조선을 통해 전파를 탔다.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대남공작선을 타고 밀북,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에는 1986년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손용우 씨에 대한 공적조서 속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손용우 씨가 월북해 밀명을 받은 시기는 1947년이며, 손용우 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는 내용도 있다. 손용우 씨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이 각각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 의원 측은 ‘대외비’로 작성된 국가보훈처 기록을 TV조선이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나 국가보훈처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이 명백하기에 누설자를 색출해 누설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손용우 씨는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1982~2007년 6차례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같은 해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손 의원을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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