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3)이 재판장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검찰은 2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이날 열린 39차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을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관련) 문건은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무수석을 맡기 전인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났던 경험을 토로하면서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면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약 10시간여의 긴 결심공판을 마친 뒤 조 전 수석은 “재판정에서 잘 말씀드렸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